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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차단 품목 및 규제 안내

2024년 5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2024년 6월부터 해외 직구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24 개편안은 5월 16일에 즉시 적용되고,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조치’는 관세청과 산하 정부 부처의 준비가 마무리되는 6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2024년 5월 20일부로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사흘 만에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막을 이유가 없다며, 80개 품목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해외직구 제품 차단 정책 요약

1. 해외직구 제품 차단

  •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금지:
    • 정부는 어린이제품(34개), 전기 및 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적용되며,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 이 조치는 어린이 보호용 장치나 유아용 의자, 전기온수매트 등 다양한 품목에 해당됩니다. KC 인증은 한국의 제품 안전 인증으로, 이 인증이 없는 제품은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금지됩니다.
  • 유해 제품 반입 차단:
    •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위해성이 높은 제품의 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국내 유통을 막습니다.
  •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 해외 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가품 차단 등의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 소비자 보호 강화:
    • 소비자24 개편과 같은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와 역직구 지원을 확대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제품을 유통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면세제도 개편 검토:
    •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액 수입 물품에 대한 면세제도 개편을 검토합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 대리인의 역할:
    •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KC 미인증 제품의 판매정보 삭제,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플랫폼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 통관서식 개선:
    • 위해제품 차단을 위해 필요한 모델, 규격 등의 기재 항목을 확대하여 통관서식을 개선합니다. 이는 위험 제품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한 조치로, 보다 정밀한 검사와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 통관 플랫폼 구축:
    • 온라인 플랫폼 주문정보를 사전 입수하여 위해제품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전용 통관 플랫폼을 2026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는 통관 과정에서 위험 제품의 유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 협업 검사 및 인력 보강:
    • X-ray 판독, 개장검사, 통관심사 등의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어린이제품, 전기 및 생활용품 등의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합니다. 이는 통관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금지 품목 확대

  • 어린이제품:
    •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유아용 섬유제품 등 34개 품목의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이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위해한 제품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전기·생활용품:
    • 전선, 케이블, 전기충전기, 전기온수매트 등 34개 전기 및 생활용품의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이는 전기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재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생활화학제품:
    • 가습기용 보존제, 살균제, 기피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은 신고·승인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이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면세한도 150달러 하향 추진

  • 목적:
    • 현재의 150달러 면세한도는 국내 수입업자와 영세 제조업자들에게 불리한 역차별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면세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의약품 직구 금지 및 검열

  • 법 개정 추진:
    • 의약품의 해외직구를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위해 및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법 의약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7. 범정부 해외 플랫폼 실태조사 및 점검

  •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조사:
    •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부정 수입물품의 유통을 차단합니다.

8. 가품 차단 시스템 도입

  • AI 모니터링 강화:
    •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품을 차단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매칭하는 차단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는 가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품만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9. 기타 조치

  • 유해제품 반입 차단:
    • 사용금지 원료가 포함된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수입을 차단합니다. 이는 2024년 안에 약사법, 화장품법, 위생용품관리법 등을 개정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재확인된 금지 품목:
    • 의료기기, 수도꼭지,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의 무허가 반입을 금지합니다. 이는 해당 제품들이 유해성을 가지고 있거나 불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해외직구 금지 품목 리스트

KC 인증 없을 시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제품 (산업부 소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α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34개, 산업부 소관)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신고·승인 없을 시 해외직구 금지
생활화학제품(12개, 환경부 소관)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해외직구 차단 주요 질문들(QnA)

  • Q :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이번 해외직구 차단 조치에 해당되나요?
    • 답변 :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 Q : 배터리가 탑재된 휴대용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은 어떻게 해당되나요?
    • 답변 : 배터리 탑재 형식이 탈착식 배터리일 경우 금지 품목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일체형일 경우 현재까지는 관련 세부 규정이나 지침이 없습니다.
  • Q : 곧 해외직구 차단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전체의 구매가 불가능한가요?
    • 답변 : 산업부·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우선적으로 차단할 예정입니다.
  • Q : 구입하려는 제품이 금지 품목 리스트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 개편 예정인 소비자24에서 곧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해 제공했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통합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Q :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대응은 어떤가요?
    • 답변 :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는 금지 품목 리스트 발표 이후 정부와 KC 인증에 대해서는 협조하기로 발표했습니다.
  • Q : 2024년 5월 20일 발표로 달라진 것이 있나요?
    • 답변 : 이전까지는 80개 품목에 속하는 전부 제품에 KC인증을 요구했으나, 발표로 인해 일부 제품만 차단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